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은 반드시 제품에 든 고기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확실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의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영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축산 가공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