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년간 조사한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하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가령 구글 검색엔진을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거나,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외의 OS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독점 위반 행위가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EU는 해당 기업의 이전 분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약 745억 달러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에도 구글 검색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유럽 내 검색 점유율이 90%를 넘기면서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우수 검색 결과로 나타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