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공단폐쇄 헌법소원 낼 것"

2016-04-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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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6차 비상대책 총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제출안을 결의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맡은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 핵실험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 정당성이 있느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해당 조치가 헌법이 정한 법률상 절차를 지켜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사건이 발생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기점으로 보면 기한이 오는 5월11일인데다 이미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비대위측은 우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생각이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에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감정평가·대체취득금액)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갑작스런 폐쇄로 개성에 증빙자료를 두고 나온 기업들이 많고 10년이 지난 투자자산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점을 감안해 반출입신고서 등도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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