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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사진=아주경제DB]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6차 비상대책 총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제출안을 결의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맡은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 핵실험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 정당성이 있느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해당 조치가 헌법이 정한 법률상 절차를 지켜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사건이 발생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기점으로 보면 기한이 오는 5월11일인데다 이미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비대위측은 우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