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신형 도시화 추진을 위해서 후커우(戶口 호적)제 취득 기준을 한층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발개위가 19일 '국가 신형도시화 보고서'를 공개하고 "농민공의 도시 이주와 취업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커졌다"며 "도시간 격차 축소, 후커우 제도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
다음 단계로 수 차례 강조돼왔던 후커우 제도 개혁에 속도를 올려 농민공의 도시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커우를 제공해 이주 농민공의 도시 정착을 돕고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 도시, 특히 중소도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지도부가 강조한 중국의 '신형도시화' 추진에 부합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확정된 중국 '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는 오는 2020년 중국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60% 호적자 기준 도시화율을 4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는 각각 56.1%, 39.9%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민공의 중소도시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50만~100만명 사이의 중소도시의 경우 상주 농민공에 호적을 제공하고 인구 100만~300만명 규모 도시는 진입 문턱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가 호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300만~500만 사이의 대도시는 합리적 수준의 대도시 진입 조건을 재구성하고 인구 500만 이상 특대형 도시의 인구유입은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말 중국 공안부는 크게 완화된 새로운 호적제도 시행을 선포하기도 했다. 도시 호적 발급 대상은 △도시에서 유학하는 농촌 학생 △도시에서 근무하는 군인 △도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도시로 이사해 거주하는 농민으로 규정했다.
호적 발급 3조건으로는 △ 해당 도시에서 거주·생활·교육 여부 △ 취업자 여부 △ 기초적인 교육·의료·양로 등 공공서비스 를 누릴 수 있는지 등이 제시됐다. 또 '없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1300만명 무호적자 대다수에 호적을 발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