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상하이시 물가국이 최근 한국타이어의 상하이 판매법인인 상하이 한국타이어판매유한공사(上海韓泰輪胎)가 2012~2013년 트럭·승용차 타이어 판매 과정에서 상하이 지역 대리상과 최저가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물가국은 한국타이어 측에 행정처분을 내려 217만5200만 위안(약 3억9000만원)의 벌금형을 물렸다고 신경보(新京報) 등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매출의 1%에 달하는 액수다.
자오천신(趙辰昕) 발개위 연구실 부주임 겸 신문대변인은 “완성차에서부터 부품·애프터서비스까지 전체 자동차 업계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는 각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의 반독점법 벌금형 소식이 전해진 이날 중국 온라인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기업의 반독점행위를 규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신문은 한국타이어 측이 당국의 반독점법 조사 전에 이미 적극적으로 관련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함에 따라 처벌강도가 다소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사실 최근 들어 자동차 업계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가 강화되면서 다수 외국계 기업들이 벌금을 물어왔다. 지난 해에도 둥펑닛산과 벤츠자동차가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각각 1억2300만 위안, 3억5000만 위안의 거액의 벌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