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점자로 만들어졌다.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큰 글자 책자,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음성출력코드도 포함됐다.
책자에는 의약품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해서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약물 복용을 유의하고, 투약 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보도 담았다.
이 책자는 전국 시각장애인협회와 복지관, 맹학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