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 공권정지 10년·법계 3단계 강급 확정

2016-04-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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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적 야권 인사인 영담 스님이 조계종 사법기구인 재심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에 법계 강급의 징계를 받았다. 공권정지를 받을 경우 종단 내 소임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리 행사도 제한된다.

재심호계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1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담 스님은 법계 강급 징계에 따라 법계 '종사'에서 '중덕'으로 3단계 강등됐다.
영담 스님은 승풍 실추와 사회법 무단 제소 등 7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지난 1월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영담 스님은 반론권이 박탈당한 채 심리가 진행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호계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징계를 확정했다.

호계원 사무처 관계자는 제적에서 공권정지 10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 "영담 스님이 승려로서 50여 년간 생활한 점을 고려했다"며 "초발심으로 돌아가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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