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업 촉진을 위한 법령 제정은 정부3.0위원회가 정부3.0 발전계획의 핵심과제로서 추진한 것이다.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업과제의 범위와 각 기관 별 협업과제 발굴·관리의 체계적 절차 및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협업을 잘하는 기관이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조정실장급을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해 이견이 생기면 신속히 협의토록 한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서비스 개선 동력은 기관 간 협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위에서 국민을 위한 하나의 정부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