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다음달 2일까지 201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
18일 군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결산 법인은 이 기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또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적용돼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신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