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정덕수 영장당직판사는 전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당을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달 국민의당에 합류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 당선인 소환 조사 등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