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이완구, 항소심 앞두고 선거사무소 현장검증 신청

2016-04-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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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에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경남기업 등을 현장검증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총리는 현장검증을 통해 자신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1심은 이 전 총리가 충남 부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상자에 포장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44)씨의 증언이 1심 판결의 주된 근거 중 하나였다.

이씨는 1심에서 자신이 당시 국회에 있다가 성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으로 갔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총리는 이씨가 실제로는 경남기업에 가지 않고 국회에 머물렀다는 입장이다. 이에 동선과 상황을 되짚어 이씨가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면밀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또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금모(35)씨와 운전기사 여모(42)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1심에서 금씨는 자신이 여씨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선거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와 독대하던 성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 전 총리는 누가 언제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성 전 회장이 사무소에 찾아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총리 측은 선거사무소에서 금씨와 여씨를 신문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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