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루 유해동물 지정 "3년 더 연장"

2016-04-15 12:23
  • 글자크기 설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생태계 보호 및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노루 적정관리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계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루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체수 조사를 의무화 하는 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도를 비롯해 방송사 주관으로 노루 적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단체, 농업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함께 3번의 토론회를 연 바 있다.

토론회 결과 제주가 ‘섬’ 이라는 지역 특성상 단일종 개체 증가는 생태계교란 우려도 있어 부득이 적정 개체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했다. 다만 일부 단체에서는 노루 포획시 총기 포획 외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들을 골자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한시적으로 지정됐던 사항을 3년간 추가 연장하고 포획방법,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한다.

또 노루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 포획개체수, 포획시기, 포획지역 등을 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해마다 심의 받고 시행토록 하고, 지속적인 노루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표본 개체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도 전역 전수 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선을 요구한 피해보상금액 상향조정,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 확대 등도 별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