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시·단속 강화해 3유·3불 불법금융행위 뿌리 뽑겠다"

2016-04-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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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사는 1만여 명의 소비자에게 4년간 매월 20만원의 렌탈료를 보조해주는 조건으로 음파진동기를 한 대에 990만원에 판매했다. 이후 A사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렌탈계약을 B캐피탈에 양도하고 잠적해 소비자들이 금융채무 583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나섰다. 금감원은 15일 유사대부행위, 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의 불공정거래, 금융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불법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들어 저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 및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이 성행하고 있다. 또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성행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금감원은 3유3불 불법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의 감시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현장 점검관으로 임명해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불법행위신고 채널을 하나로 묶은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를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찰·경찰에 적극 인계해 3유 불법행위가 더 이상 금융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불법·부당금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업권별, 금융상품별로 불완전 판매행위가 빈번한 대표적 사례를 선별해 금감원의 검사 역량을 결집해 대응한다. 1차적으로는 미스테리 쇼핑 방식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불완전판매의 징후를 확인하면 준법검사국·건전성국·금융소비자보호처 합동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또 올해 중 대형 가맹점에 대한 밴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리베이트 수수 실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형 밴사 3개사와 중소형 밴사 7개를 포함해 총 10개 밴사에 검사를 들어간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보강된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불법금융행위 광고와 관련해서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3유 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 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대책단을 이끌며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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