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우리나라 소비자 60% 이상이 소비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해 전국 20대 이상 소비자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 벌인 결과, 응답자의 61.3%가 소비자의 8대 법적 권리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 중 8대 권리까지는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4.4%였고 '잘 알고 있다'는 소비자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소비자 권리는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로 전체 응답의 47.9%를 차지했다.
안전할 권리는 12.4%, 의견을 반영할 권리 10.2%,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편안하고 당당히 주장한다는 소비자는 12%, 긴장한 상태에서 주장한다는 45%, 부당해도 가급적 참는다는 40.1%로 조사돼 피해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정부의 소비자 정책 강화'가 응답자 42%가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피해 보상 등 소비자권리가 침해됐을 때 소비자 권리를 실현할 절차와 제도를 강력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