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오리콤 강남 본사와 국내 대부업체 2위인 리드코프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광고 수주 관련 자료,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J사가 협력사인 오리콤 일부 관계자와 공모해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납품 단가를 과다 계상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드코프 등 일부 광고주 관계자가 광고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J사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모(47)씨 등 J사 전·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 간부 김모(52)씨와 서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