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여소야대…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 동력 떨어졌다

2016-04-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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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를 위한 임시금융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중점 금융개혁으로 진행하던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여당이 발의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의 입장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기존 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사업을 주도하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나타나면서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 측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 내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하게 될 경우 대기업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 원칙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며 인터넷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반쪽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최대주주 사업자와 경영권 사업자가 다른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뱅크와 카카오은행은 각각 KT와 카카오가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분 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현재의 지분구조가 실제 경영권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KT와 카카오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보유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 결과가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 측에서 추진하던 금융개혁 법안 처리가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은행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보였다. 실제 최근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점검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국민의당은 "규제 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다.

이에 여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할 경우 법안 통과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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