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울산대서 강연

2016-04-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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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이 11일 오후 울산대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명사초청특강'에 초청을 받아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대]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새로운 길도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정신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은 이뤄진다고 확신합니다."

이정미(54·사진)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이 11일 고향인 울산을 찾아 울산대에서 고향 후배들을 대상으로 꿈을 전했다.
그는 "대현초등학교와 학성여중을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거쳐 재판관이 되기까지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도전하고자 했던 노력 덕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강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관련 법령과 공권력의 작용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자료 수집 및 검토와 재판관 간의 상호 토론 등 많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헌법재판에 대해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 수석재판관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만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성산업의 팽창,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저개발국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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