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보유자는 연금 지급금이 8∼15%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25일 이후 이번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