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내달 2일 까지 토지 4만8081필지의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 열람·의견을 접수한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다운 받거나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팩스(☎ 031-790-615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kris.kr/realtyprice)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