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시공사가 근로자식당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SH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건설현장근로자식당 운영을 원할 경우 나라장터에 링크돼 있는 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찰을 신청하면 1차는 서류심사로 상위 4개업체를 선정하고 2차는 이들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가 식당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차 40점, 2차 6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식당운영업체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의 ‘공고 및 공지’란에서 ‘현장 근로자 식당’으로 검색하면 세부기준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