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의 '양평시장길'이 다음달 2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된다.
11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일방통행지역으로 고시를 완료한 상태이며, 오는 25일까지 일방통행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 도색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양평시장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말 마쳤다.
또 통행방법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일방통행은 양평역 앞 시장 진입로~롯데리아 앞 사거리~동아서점 직진, 양평파출소 앞 시장 진입로~롯데리아 앞 사거리~관문교 각각 직진 방향으로 시행된다.
롯데리아 앞 사거리를 비롯한 각 골목에서 역방향 좌회전과 후회전이 제한된다.
백승관 도로시설팀장은 "양평시장길 일방통행은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며 "시장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방통행을 통해 무질서한 차량 주정차 문제, 시장 내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