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1999~2000년 효성그룹이 발행하고, 이후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3400만달러어치(권면가액) 해외 BW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BW는 신주인수권과 회사채를 결합한 것으로, 기한이 도래하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다.
애초 해외에서 발행하는 BW는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너 일가만 배를 불리는 식으로 악용돼 왔다. 예를 들어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인 검은머리 외국인을 내세워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차익을 내는 식이다.
논란이 커지자 효성은 2003년 12월 17일 문제된 3400만달러 규모 해외 BW 신주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효성은 홍콩에 있는 4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효성 주식 87억원어치를 취득하고, 처분해 69억원을 차익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2015년에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당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해외 BW를 소각하겠다는 효성 측 말만 믿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국세청 조사로 관련 내용이 밝혀졌다"며 "행방을 알 수 없는 신주인수권이 해외에 은닉됐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성이 아직 행사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