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오염 대응역량 강화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2016-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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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름저장시설 간 협업 및 해경보유 장비 공동활용 추진

[국민안전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해양오염의 초동 대응강화와 오염원인자의 책임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시설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해경 보유 장비 공동 활용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바다에 인접한 1만㎘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은 전국 61개소로 각 기름저장시설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 방제선 및 방제장비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저장소는 방제장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접한 해양시설간에는 공동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에서는 지난 7일 대형 기름저장시설 20여개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형 기름저장시설 해양오염대응역량 강화’ 간담회를 통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 하였다.

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해 비상연락망 구축, 방제장비·자재 공동활용 등 업체간의 상호 해양오염사고 대응 협력방안을 구축하고자 논의했다.

또 해경본부는 해경보유 장비 사용에 관해 유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의 특성상 국가 주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선박·시설의 자체 방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초동 대응 역량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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