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후천적 병역기피) 제재 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 이른바 '불성실 국적포기자'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의 제재 방안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용역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병역 회피용 국적포기자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한국판 '국적포기세' 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국적을 포기할 경우 출국 시점을 잣대로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른바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국내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및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해 국내 체류 자체를 어렵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인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고위 공직자의 임용을 배제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병무청이 이처럼 후천적 국적포기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은 권리만 누리려는 병역기피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무려 1만6147명에 이른다. 국적 포기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숫자가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개정된 국적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