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감찰과 경찰은 두 기관의 사건책임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행자부·인사처의 사무실 도어록 옆에 써놓은 비밀번호 삭제조처가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고, 인사처 직원의 개인용컴퓨터(PC) 보안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인사처의 답변도 불신을 키웠다.
앞서 피의자 송모(26)씨는 경찰수사에서 도어록(전자식 잠금장치) 옆에 쓰인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도어록 옆 비밀번호가 지워져 있었고,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곧바로 '증거인멸' 의혹이 일었다.
인사처는 비밀번호를 지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안을 위해서지 증거인멸 의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송씨가 벽면에 쓰여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을 알고도 비밀번호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고 했다.
청사방호와 용역 관리를 책임진 행자부도 도어록 비밀번호 노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도어록 옆에 비밀번호가 쓰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소용역직원들에게 부랴부랴 삭제를 지시했다.
직원의 PC 보안지침 준수에 관한 인사처의 대응도 사실 확인없이 직원의 해명만을 전달해 오히려 불신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국가정보원의 PC 보안지침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행 여부를 질문했을 때 인사처는 "모든 보안지침을 다 이행했다"고 수차례 답변하고는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역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