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이고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었던 규정을 완화했다.
수입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작년 대비 고용비율이 4% 이상 높아야 조사유예를 받을 수 있다. 1000만∼5000만 달러 업체는 5% 이상, 5000만∼1억 달러 업체는 10% 이상 높아야 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면 1명당 1.5배 가중치가 부여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 업체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향후 1년간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창업이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신설된 중소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등에도 조사유예 혜택을 준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유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