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시승기를 쓰게 하면서 광고글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우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공정위는 아우디가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관련 광고글을 올리게 하고 광고글임을 밝히지 않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아우디는 2010년 6월 한 광고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광고 대행업체는 다른 온라인 마케팅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이 온라인 마케팅 업체는 다시 지난 2012년 3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블로거 20여명에게 돈을 주고 아우디 자동차 시승기 등 홍보 내용이 담긴 글을 블로그에 올리게 했다.
아우디는 대행업체에 광고업무를 모두 위임했고 해당 업체나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이메일 보고에는 ‘상업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고 원고가 이를 확인 뒤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아우디 측 책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