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문제없어…변협 성명 유감"

2016-04-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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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호사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일 변호사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한 뒤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날 신 전 대법관이 몸담게 될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영철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언론에 보냈다.

이 글에서 광장은 "변협이 개업신고서를 반려했으나 신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은 유효하며 개업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아니어서 이미 신고 절차가 완결됐으므로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변협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변호사 개인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과격한 언사로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영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직 대법관의 품격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과 의뢰인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여부 논란은 지난 2월 그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변협의 반려에도 그가 변호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앞서 신 전 대법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외압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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