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상의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기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해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예산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연계·협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교부금), 일반자치단체 이전수입(법정전입금 등), 자체수입 등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현행 교부금법은 교육감이 지자체 법정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지자체장과 서면으로 협의하되 필요시 교육정책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교육감-지자체장 간 협의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법정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고 각 협의단계의 기한을 명시해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 요청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전입금 전입시기를 협의 대상으로 명시해 교육청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전입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시·도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금 관련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협의 내용을 첨부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협의한 지자체장의 의견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예산안에 협의사항을 직접 반영하도록 규정해 협의의 구속력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교육청-일반자치단체 간 예산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일반자치단체의 자발적 교육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전입금을 보수적으로만 추산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전입금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추계액이 많아질수록 전입금이 일찍 교육청으로 이전돼 예산 편성에 대한 여유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전입금에 대한 예산 편성 협의를 강화하려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각 지자체의 교육청 전입금이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세 등 세입을 추산하고 일부 비율을 교육청으로 전입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
지자체의 전입금은 보통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부지매입비의 2분의 1로 구성된다.
지자체가 전입금 추계 세출을 편성하면 이를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액수는 2년 뒤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대해 전입금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어 이를 감안하면 편성할 예산이 충분하다고 밝혀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담배세 인상을 통해 지자체 세수가 늘었다며 지자체의 전입금 추계보다 전입금이 보다 여유 있게 교육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요구해왔다.
시도교육청은 재정이 부족해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편성이 어렵다며 별도의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자체, 교육청과의 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 협의를 강화하려 하는 것은 전입금 추산시 보수적으로 예상하지 않도록 해 지자체의 전입금 확보가 조기에 이뤄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일반자치단체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 업무와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계기로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자체 법정전입금 전입시기를 공식적 협의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게 돼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