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문경시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이 만든 '레디엠 문경 오미자진액'의 유통기한이 변조된 것을 적발,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500㎖짜리 제품 3만8306병의 유통기한을 기준보다 2년이나 더 늘려 표기해 판매해왔다. 적발 제품은 제조원이 (주)네츄럴 C&F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JW중외제약,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 식약처 품목 허가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신규 마약류 지정 #1399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 #식약처 #손문기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