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시와 횡성군, 여주시 등 3개 시군이 광역 화장시설 공동 건립을 위한 협약을 6일 오후 체결한다.
원주시는 흥업면 사제 3리 산 171-1번지 일원 3만4000㎡에 연면적 4034㎡ 규모의 화장로 7기를 갖춘 화장시설과 1만구 규모의 봉안당을 오는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7일 춘천에서 광역화장장 공동건립 등을 논의한 "강원-경기 공생공감톡' 모습
협약이 체결되면 2014년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사업비 분담액을 정해 원주시가 172억원(68%), 횡성군이 24억원(9%), 여주시가 58억원(23%)의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게 된다.
원주 화장시설이 건립되면 횡성군민과 여주시민은 원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군 별로 50~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