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해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해외 비즈니스 때 급행료 지급 금지, 대리인과 업무 추진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포스코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반부패 관련 신고,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보상 관련 항목도 규정했다. 이 지침은 사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2011년 최대 보상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됐다.
비자금 조성 등 내부 문제로 홍역을 치른 포스코는 지난해 5월 그룹 내 고위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했고, 그해 7월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다.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권오준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윤리 경영의 바탕 위에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