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같은 취지로 관할 법원 내 형사단독 재판부 2곳과 항소재판부 1곳을 법조 비리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전담 재판부는 변호사법 109조가 적용되는 법조 브로커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다루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원행정처, 변호사단체 등과 함께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검도 법조 브로커 관련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