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아파트 '문주(門柱)'를 두고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 실랑이가 빈번하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문주의 설치 또는 크기나 디자인 변경 등의 요청에 건설사가 대체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건설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분양한 일부 단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문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일대에 신규 공급된 단지들 가운데 자신들이 입주할 단지에만 문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입주자들에게 문주는 단지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추가로 문주를 설치할 경우 예정에 없던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행사의 결정에 따라야 할 사항이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 쓸 수 없다는 데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보통 시공사(건설사)에 관련 문의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주(예정)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설계는 물론 모델하우스 운영 당시 단지 모형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문주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건설사들도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올해 10월 집들이를 시작하는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의 입주예정자들도 문주의 크기를 확대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사업단에서는 문주 기둥의 지름이 2.6m로 충분하고, 다시 설치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 등을 불가능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의 선택폭과 기호가 다양해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 중에는 아파트 동대표 관리 차원에서 문주 설치 등의 민원을 챙기기도 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문주가 아파트 첫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생각에 입주(예정)자들의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며 "그러나 주변 경관 등을 두루 고려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 만큼 쉽게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