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신증권은 개인형 퇴직연(IRP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상품에 부과하던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IRP계좌에서 펀드로 연금을 운용할 때는 관리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동시에 부과돼 이중으로 수수료가 나간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5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해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관리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리수수료는 연 0.3% ~ 0.35% 수준이다. 앞으로 대신증권 IRP고객은 계좌에서 펀드상품에 투자할 경우 펀드보수 이외엔 다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기사세호로보트, 30억원 규모 3자배정 증자코스닥 1.32포인트(0.19%) 오른 698.30 출발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