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단체급식 우수식재료 취급 20%이상 의무

2016-04-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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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학교 등 단체급식에 우수식재료 취급비율을 2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지침을 보완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식 등 단체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지정이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또 국가인증품 등 우수식재료 취급 비율을 기존 5∼50%에서 20∼6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식재료 품질관리 교육, 단체급식소 우선 납품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97개 업체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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