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당해고 구제에 금전보상제 활성화돼야”

2016-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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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례 벤치마킹 필요성 제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직원에 대한 해고를 노동위원회 등이 부당해고로 판단할 경우 원직복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통한 해결방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유럽 주요국의 부당해고와 금전 보상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 해고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사용자)는 이런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이수정 한경연 연구원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사례를 비춰볼 때 사용자에게도 그 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등은 금전보상 형식의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제도적으로 부당해고 판단 시 제한적으로 사용자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료 근로자들이 복직을 반대한다든지, 상사나 동료의 명예를 훼손(인신공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자와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용자가 금전보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는 신청권의 개념은 없지만 법원의 복직제안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당 직원이 복직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도 금전보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2012년 이후 경직적이었던 해고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다. 종전에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원직복직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예컨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복직으로 구제되는 경우와 금전보상으로 구제되는 경우로 나눠 규정했다.

이어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경영상 해고의 경우 무조건 금전보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신청 없이 법적 요건에만 해당되면 금전보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한경연은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원직 복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전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미 회사와 해고된 직원 간에 신뢰가 심각하게 깨진 상황에서는 복직 대신 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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