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길거리 광고 전단지, 인터넷광고,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총 2만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 번호가 중지됐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4년에는 월평균 1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중지건수가 많았으나 2015년도 이후에는 월평균 700여건 수준으로 적발건수가 다소 줄어들었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폰이(1만6396건, 75.4%)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등이 차지했다.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1만6642건으로 전체 76.6%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이 제보됐다. 팩스, 전화·문자, 인터넷 광고 제보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기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Citi bank’나 ‘SC제일은행’을 사칭하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로 2014년 상반기(10.2%)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또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해 신뢰감을 주는 거짓 광고가 많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대부광고 발견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제보된 불법대부광고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거리 전단지는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하고 인터넷 광고나 스팸문자 등은 광고물 사본이나 사진 같은 증빙 자료를 금감원 공용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