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66호에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결정은 불법이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갑작스런 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 피해를 보상하라며 8억7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이후 바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