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 기간 동안 시 공무원의 1/4을 비상대기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출동태세 확립해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은 “청명‧한식일을 전후해 산불 위험이 높다.”며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