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유원지 일대 최초로 옥상영업 허용…관광 활성화될듯

2016-04-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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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대구 수성구가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상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며 식품접객업소 옥상영업이 전국 최초로 허용된다.

수성구는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 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영업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고시(안)'을 빠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도심 휴식공간인인 수성못은 지난해 연간 방문객이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옥상영업이 시행되면 관광 산업에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동남아 관광객 470여명이 방문한 한 레스토랑은 옥상영업 허용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중구도 1일부터 동성로 일원(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에 옥외영업을 허가했다.

현재 유명 유원지나 음식골목에서는 많은 업소가 테라스나 옥상에 식탁을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로 이어졌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여름 관련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자 현황을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해 옥상영업을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초단체장이 장소와 시설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토록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카페거리나 음식거리가 많이 생겨 지역 명물로 자리 잡으면 대구가 다시 오고 싶은, 멋진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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