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에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를 추가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특수용도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주정 식품 유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의 제조비용이 절감되고 수출도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관련기사JW중외제약,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 식약처 품목 허가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신규 마약류 지정 #손문기 #식약처 #질소 #이산화탄소 #충전재 #영아용조제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