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는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을 재개발, 재건축, 저층주거지관리 등 인천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과 상호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중단구역,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기성시가지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들과 개별 사업단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통합 관리가 불가능한 도시정비사업은 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조합방식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 중심의 주택개발이나 복합개발의 형태로 추진하되, 특히 커뮤니티 활성화나 사회적경제 등의 지역공동체 통합 문제 역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비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해 기성시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편,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정부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 및 통합이 가능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