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사업, 도시재생특별법과 연계한 통합 관리로 헤쳐 나가야

2016-04-01 11:21
  • 글자크기 설정

- 인발연,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연구 결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5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을 재개발, 재건축, 저층주거지관리 등 인천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과 상호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중단구역,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기성시가지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들과 개별 사업단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통합 관리가 불가능한 도시정비사업은 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조합방식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 중심의 주택개발이나 복합개발의 형태로 추진하되, 특히 커뮤니티 활성화나 사회적경제 등의 지역공동체 통합 문제 역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해결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연결된 지역은 통합적 개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통합 지정하여 공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공유와 커뮤니티 프로그램, 사회경제 프로그램,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통합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비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해 기성시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편,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정부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 및 통합이 가능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