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 [국민안전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안전처는 인적자원 확대선발 및 타 직렬 공무원들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이달 5일자로 공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응시채용연령 완화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관련기사포스코1%나눔재단, 상이 국가유공자·소방관·군인에 첨단보조기구 전달"창문깨서 연기 빼"…베테랑 소방관이 52명 살렸다 #공개경쟁채용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