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 42만명…지급액 4230억원 [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 3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0만5000명으로 전년 3월과 동일하다고 1일 밝혔다. 3월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42만명, 423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지급자는 6000명 감소하고, 지급액은 140억원(3.4%) 증가했다. 아울러 2016년 1~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3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명(1.3%) 증가했다.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56만7000명, 1조17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지급자는 1만명(△1.7%)감소하고, 지급액은 556억원(5.0%) 증가했다 관련기사고용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 근로감독 적용고용부 “스펙은 대신 능력…공공기관 230곳 올해 ‘능력중심채용’”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실업급여를 뜻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부 #구직급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