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 영상물에 대한 판권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상물 수입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 영상물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상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영상물 등급분류 신청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영등위는 외국 영상물 수입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를 등급분류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이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이 아닌 경우에는 현지 공증과 영사관 확인 날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국 내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사의 대표자가 중국 현지 공증처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그동안 중국영화는 우회경로를 통해 수입하거나 유통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다.
영등위는 이러한 외국 영상물 수입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고, 올해 초부터 내부검토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외국 영상물 등급분류시 제출하는 판권 관련서류 및 확인절차와 관련된 규정(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판권관계 서류 중 실효성이 없는‘원작자증명서’ 제출은 폐지하고,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사가 원제작자를 포함한 전체 판권배급경로를 제출, 해당 사항이 영등위에서 확인되면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영상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발급이 어려운 공증계약서류 대신에 계약서류에 나타난 판권자가 실제의 판권자라는 것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도록 판권배급경로를 첨부한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영등위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영등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외국 영상물의 수입이 보다 편리해져 관련 업계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판권확인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련기관 등에 권리확인 여부를 조회하는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판권확인 기간을 보다 단축하여 등급분류 신청고객사의 편의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