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공짜 마케팅' 막는다... ‘결합판매’ 고시 개정

2016-03-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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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자는 상품별 세부 할인 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받게 된다. 특히 방통위는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는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는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상세한 요금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QPS)을 이용한 경우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청구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결합상품 가입 계약 시 일부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이에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과 관련해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기간 약정 기간을 통지하지 않거나,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소요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성상품 간에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해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세분화·구체화함으로써 인가서비스 사업자가 이동전화 등 인가서비스를 타 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위해 제공할 경우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반드시 시장 조사, 제재가 주 업무는 아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동종결합판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또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돼 결합판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장조사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고시개정안은 4월 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구분·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금지행위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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