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극심한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를 맞췄다. 중기 중앙회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연구개발 관련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했다.
10선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수출초보기업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비율, 상속인의 가업 2년 종사, 상속 후 10년간 업종·고용·지분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 완화를 담았다. 경영자 생전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납세유예를 도입도 요청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