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3월 31일 0시를 기해 선거벽보가 첩부되면서 앞으로 남은 13일간의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1일 0시를 기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4270여 곳에 일제히 게시됐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하게 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