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억원이상 공매도자 신원공개 의무화

2016-03-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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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올 하반기부터 특정 종목 주식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이름·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공매도 공시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공매도 비율이 낮아도 금액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증권사 직원이 ELS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한 계좌에서만 거래하고 이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지수형 ELS에 한해서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30일 전에 하위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공시 의무와 관련한 시스템 개편도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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